상가임대차보호법 핵심정리 & 2025 체크리스트
(세종시 상가 투자·창업 전 필독 가이드)

1. 서론 – ‘계약서 한 줄’이 당신의 수익을 지킵니다
세종시 나성동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건물주와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직접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계약을 거부했고, 결국 A씨는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영세 상인과 임차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보호’가 아니라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최신 정보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핵심과 실무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요
2-1. 법의 목적
-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 보장
- 임대료·보증금 폭등 방지
-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2-2. 적용범위
- 대상: 상가·오피스텔·점포 등 영업 목적 건물
- 사업자등록 필수: 무등록 영업 시 보호 불가
- 보증금 상한선(2025 기준)
- 서울: 9억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세종 포함): 7억 원 이하
- 기타 지역: 6억 원 이하
2-3. 제외대상
-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 무허가·불법 건축물
- 단기 행사·전시 임대
3. 주요 권리와 의무
3-1. 계약갱신요구권 (최대 10년)
-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 가능
- 단, 임대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3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 용도 변경 시 거절 가능
- 갱신 요구는 만료 6개월~1개월 전 서면 통보 필수
3-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 주선 방해 금지
- 거절 가능 사유: 신규 임차인이 신용 불량, 동일 업종 과밀, 건물주 직접 사용 등
- 권리금 계약은 별도 문서로 작성 권장 (증빙 필수)
3-3. 보증금 보호 – 최우선변제 제도
- 건물에 근저당이 있어도 일정 금액은 최우선 변제
- 세종시 기준 약 6,500만 원까지 우선 보호(2025)
- 확정일자 + 사업자등록 + 점유 = 필수 3종 세트
3-4. 차임 증감청구권
- 경제 사정 변화 시 임대료 5% 범위 내 조정 가능
- 시세 하락 시 임차인도 인하 청구 가능
4. 2025년 변경·유의사항
- 보증금 상한 조정 – 일부 지역 상향, 세종시는 7억 원 유지
- 전자계약 확대 – 임대차 계약서 전자서명 가능, 분쟁 시 증거력 강화
- 분쟁조정위원회 활용 증가 – 무료 또는 저렴한 수수료로 분쟁 해결, 평균 처리기간 3개월 이내
5.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 전
- 등기부등본 확인 (근저당·압류 여부)
- 보증금 상한액 확인
- 특약 기재 (하자보수, 원상복구, 권리금 보호)
계약 중
- 임대료 변동 협상 내용 서면 기록
- 사업자등록 정보 변경 즉시 신고
계약 해지·갱신 시
- 서면 통보 시점 준수 (6개월~1개월 전)
- 권리금 회수 절차 및 증빙 확보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권리금 계약은 꼭 별도로 써야 하나요?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 시 증빙이 되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유리합니다.
Q2. 건물주가 직계가족 명의를 변경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 ‘실제 사용 목적’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변경이라면 분쟁조정위에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3. 임대료 연체 시 몇 개월이면 퇴거 조치되나요?
→ 3기분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7. 결론 – 법은 아는 만큼 ‘방패’가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을 지켜주는 핵심 법률입니다. 하지만 권리·의무·절차를 모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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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계약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공인중개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