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1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를 개정해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2023년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투표 부결로 입법은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과 입법 취지노란봉투법은 기존 노동관계 질서에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간접고용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혀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교섭 의무의 주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 했다. 그동안 하도급과 플랫폼을 매개로 한 고용 구조가 확대되면서 실제로 업무 지휘와 이익을 통제하는 주체가 원청.. 2025. 8. 12. 이전 1 다음